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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8 2014가합347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3, 6 내지 8,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철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가설 자재 판매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⑴ D은 2014. 5. 27.경 E을 운영하는 F에게 D 공장 내의 건설자재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5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⑵ F은 2014. 5. 29.경 G에게 이 사건 물건을 5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G의 부탁으로 매매계약서에 계약일자를 2014. 5. 31.로, 매수인을 H 주식회사 G은 2014. 1. 14.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로 기재하였다.

⑶ G은 2014. 5. 30.경 H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56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⑴ 피고의 지배인 I은 2014. 6. 3.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 약 서 2014년 6월 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D회사)에 위치에 있는 건설자재 외 모든 품목을 매각하며 총대금은 “일금오억칠천만원정(570,000,000)”과 지게차 반납조건으로 한다.

매각자 : 피고 K 지배인 I 매입자 : 원고 특기사항: ① 피고가 입금한 2억 6천만원은 매각되는 대로 1순위 변제한다.

② 3×6 콘테이너(사무실 콘테이너), 공폼 720장, 쇼트 4512-120, 쇼트 4012-300, 쇼트 3012 전체 다는 빠지는 걸로 한다.

③ 이 이외 품목은 전체 다 빼기로 한다.

⑵ 원고는 2014. 6. 3. 피고가 지정한 L, M, N, O, P, Q, R 명의의 계좌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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