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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6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 B에게 63,041,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B과 C, E, F, G은 서울 광진구 H 지상 6세대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었는데 피고 B이 위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G 소유 세대를 매수하여 2013. 3. 2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5명은 2013. 1. 23. 기존 다세대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2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 5층 2세대 총 10세대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신축된 다세대주택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떤 세대를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201호’와 같은 방식으로 전유부분의 호수만을 부른다), 그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3. 25.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약정 이하 '이 사건 조합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피고 B을 사업자 대표로 하여 위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위 피고의 주도 아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②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며, ③ 201호, 401호는 피고 B에게, 202호는 원고와 피고 B에게, 203호는 원고에게, 301호는 F에게, 302호는 E에게, 402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는 피고 B과 C에게, 403호는 C에게 각 귀속시키고, 501호, 5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재건축 사업의 필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8. 완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11. 1. 201호, 401호를 피고 B 명의로, 203호를 원고 명의로, 301호를 F 명의로, 302호를 E 명의로, 403호를 C 명의로,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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