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 B에게 63,041,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B과 C, E, F, G은 서울 광진구 H 지상 6세대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었는데 피고 B이 위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G 소유 세대를 매수하여 2013. 3. 2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5명은 2013. 1. 23. 기존 다세대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2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 5층 2세대 총 10세대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신축된 다세대주택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떤 세대를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201호’와 같은 방식으로 전유부분의 호수만을 부른다), 그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3. 25.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약정 이하 '이 사건 조합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피고 B을 사업자 대표로 하여 위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위 피고의 주도 아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②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며, ③ 201호, 401호는 피고 B에게, 202호는 원고와 피고 B에게, 203호는 원고에게, 301호는 F에게, 302호는 E에게, 402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는 피고 B과 C에게, 403호는 C에게 각 귀속시키고, 501호, 5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재건축 사업의 필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8. 완공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11. 1. 201호, 401호를 피고 B 명의로, 203호를 원고 명의로, 301호를 F 명의로, 302호를 E 명의로, 403호를 C 명의로,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