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4.경부터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08:00경 위 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등교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악수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왜 인사를 그따구로 하냐.’고 말하고, 이후 조회 시간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아까 했던 악수를 재현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팽겨 치듯이 하면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왜 악수를 이렇게 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