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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7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국적의 G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B’ 303호에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C’ 401호에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불법 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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