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2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중 성매매 여자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7. 6. 30. 18:30 경 그곳을 찾아온 성 매수 남성인 E에게 22만 원을 받고 1시간 동안 1회의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