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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1363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D가 1994. 2. 1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들, E, F이 상속했다.

E은 2003. 10. 9., F은 2011. 11. 13. 사망했다.

원고는 망 E의 처인 G의 이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 피고들과 망 E, 망 F은 망 D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1997. 11. 28. 원고로부터 91,120,000원을 차용했다.

위 4명은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고, 이자는 연 14%로 정했다.

위 차용원리금은 그 일부가 피고 C의 남편인 H(1999. 12. 28. 25,090,000원, 2000. 2. 11. 43,980,000원), 피고 B(2003. 4. 29. 28,800,000원, 2003. 5. 23. 20,840,000원) 및 망 E의 처인 G(2013. 4. 24. 30,000,000원)로부터 변제되어, 2013. 5. 21. 현재 43,063,387원(=원금 30,589,741원+이자 12,813,904원)이 남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63,387원 및 그 중 30,589,741원에 대하여 2013.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양수금 청구) G가 원고의 계좌로, I(G와 망 E의 아들) 명의로 8,000,000원(2013. 4. 16.), 30,000,000원(2013. 4. 24.), 23,250,000원(2013. 4. 26.), J(남편인 망 E의 성을 따른 G의 캐나다식 성명) 명의로 66,000,000원(2013. 5. 20.), 2,000,000원(2013. 5. 21.)을 송금했다.

위 송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인정되는 경우 G는 자신의 분담부분(즉 망 E의 분담부분)을 초과해 피고들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피고들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원고는 G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망 E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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