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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47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142,857원...

이유

원고가 2007. 5. 29. E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29.,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공동피고 D은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E이 2013. 7. 1. 사망하였고, E의 남편인 공동피고 F과 아들들인 피고들은 2013. 12. 4.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82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2.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연대보증인인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 대출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142,857원(= 6000만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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