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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95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8.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D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2016. 6. 말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D은 2010. 2. 23.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F을 두었는데, D은 2016. 1. 12., E은 2016. 2. 14. 각 사망하였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E의 상속인 피고들(부모)은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며, F은 망 D 및 망 E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상속인 D의 임차인 지위는 상속인 E에게, 망 E의 임차인 지위는 상속인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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