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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86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G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 및 G에 대한 107,520,540원(원금 1억 원 확정지연손해금 7,520,54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G이 2018. 3.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 E, 자녀인 피고 C, D, H가 3 : 2 : 2 : 2의 비율로 G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각 23,893,453원(= 107,520,54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22,222,222원(= 1억 원 × 2/9)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9. 4. 12.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청주지방법원 2019하단50056)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소는 2019. 5.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망 G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라 할 것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같은 법 제424조), 원고는 망 G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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