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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6: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204동에 있는 C 생활지원센터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여, 58세)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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