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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5 2015고단6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21:10경 충남 서산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D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있자 1층 출입구에 있던 우편함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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