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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고정5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2014 고 정 5652] 피고인은 2014. 11. 11. 17:4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노인정 2 층 할머니 방에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 여, 73세) 가 할아버지 방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비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소파 밑에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찾아 할머니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 등에게 “ 야, 이 도둑년들아!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2015 고 정 1448] 피고인은 2014. 11. 10. 16:30 경 서울 동작구 매 봉로 134 C 아파트 2 층에 있는 D가 관리하는 노인 정에서 노인회 회장인 D가 자신에게 노인정 할아버지 방의 출입문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정 출입문에 설치된 노인 정 회원들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연령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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