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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115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 6월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2.경부터 위 경로당 노인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은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경로당에 연간 지급되는 운영보조금 390만 원 상당을 경로당 운영비로 받아 보관하다가 2013. 1. 5. 롯데마트 E점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등 대금 116,090원, 2013. 3. 3. F에 있는 G 식당에서 53,000원, 2013. 3. 21. H에 있는 I 자전거 수리점에서 5,000원, 2013. 5. 3. 위 자전거 수리점에서 10,000원 합계 184,0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는 대전 D 아파트 6단지 경로당 노인 회장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경로당에 연간 지급되는 운영보조금 390만원 상당을 경로당 운영비로 받아 보관하다가 2013. 8. 3. J에 있는 K 식당에서 83,000원, 2013. 11. 8.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에서 87,890원, 2013. 12. 7. H에 있는 L 식당에서 36,000원 합계 206,8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지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용한 53,000원,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용한 83,000원, H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용한 36,000원은 O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영수증을 착오로 첨부한 것이다. 2) 롯데마트 E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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