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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8 2020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7. 14:0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거실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간이침대 밑에서 가방을 발견한 후 그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14:31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한 후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방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는 3단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 13:4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거실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3. 11:39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J의 모친 I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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