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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1497 판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2014.12.04)

제목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나200149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536115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BB OO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5952호로 소를 제기하여 499,7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위 소송에서 2010. 12. 2. "CC는 원고에게 499,795,400원 및 그 중 335,235,750원에 대하여 2010. 3. 1.부터, 147,089,9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2010. 2. 2.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499,795,400원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3.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542,665,0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0. 12. 15. 원고의 C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1. 3. 31.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0432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722호로 CC의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등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4. 27.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소송에서 2011. 8. 19. "CC는 피고에게 542,665,01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3]

한편으로 CC는 2011. 7. 29. 현재 피고에 대하여 196,561,0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CC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1. 7. 29. CC의 DD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11. 8. 2.경 DD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1. 9. 26. DD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금액 116,38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CC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한 위 국세채권이 173,781,310원 체납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CC가 DD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DD로부터 116,38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 추심금을 위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추심금을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D로부터 추심한 다음날인 2011.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제1예비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음에도 CC의 D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 26. CC의 DD에 대한 임대료 채권 116,380,000원을 추심한 후 이를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위 116,3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체납을 통보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예비적 청구

피고 산하 OO세무서 재산세과의 담당 공무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CC의 DD에 대한 채권 추심을 게을리 하여 결국 같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위 116,380,000원을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위 116,380,000원 상당의 국세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통보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1. 7. 29. CC의 DD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11. 8. 2.경 DD에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2011. 9. 26. DD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금액 116,38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CC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으로써 CC의 DD에 대한 민사채권을 압류한 다음 그 피압류채권을 DD로부터 추심한 것이다.

2)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0. 12. 15.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판결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1. 3. 31.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2011. 3. 31. CC의 DD 등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으로써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을 압류한 다음 그 채권압류에 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그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으로서,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가 CC의 DD 등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은, 피고가 CC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채권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가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CC의 DD에 대한 민사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된다.

3) 국세기본법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으로써CC의 DD에 대한 민사채권을 압류한 다음 그 피압류채권을 DD로부터 추심함에 있어서, 피고의 CC에 대한 국세채권을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으로써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을 압류한 다음 그 채권압류에 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CC를 상대로 그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CC의 DD 등에 대한 민사채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고, 그 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가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CC의 DD에 대한 민사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CC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CC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CC에 대한 위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DD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추심 금액을 CC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한 것이 위임에 기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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