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지패스원 미래 PEET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시선(이하 ‘㈜시선’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5952호로 소를 제기하여 499,7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0. 12. 2. “㈜시선은 원고에게 499,795,400원 및 그 중 335,235,750원에 대하여 2010. 3. 1.부터, 147,089,900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각 2010. 12. 2.까지 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499,795,400원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3.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542,665,0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2010. 12. 15. 원고의 ㈜시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1. 3. 31.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시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0432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722호로 ㈜시선의 주식회사 웅진패스원(이하 ‘㈜웅진패스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4. 27.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소송에서 2011. 8. 19. “㈜시선은 피고에게 542,665,01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