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가합536115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신탁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 OO구 OO동 OOO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점포분양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499,79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로 제기하여, 2010. 12.2. 'OO은 원고에게 499,795,400원 및 그 중 335,235,750원에 대하여는 2010. 3. 1.부터, 147,089,9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각 2010. 12. 2.까지 월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499,795,400원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3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542,665,010원의 국세를 체
납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국세 체납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OO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OO을 상대로 압류금1) 지급의 소(이하 '이 사건 대위소송'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000A0호로 제기하여, 2011. 8. 19. 'OO은 피고에게 542,665,01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위소송의 소제기일인 2011. 3. 31.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542,665,0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OO의 주식회사 BBBB원(현재 상호는 주식회사CCCCC원, 이하 'BBBB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임대료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4. 2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1. 4. 29. BBBB원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9. 26. OO의 채무자인 BBBB원으로부터 BBBB원이 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 116,380,000원(이하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을 추심하여 이를 OO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CCC원 미래 PEET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OO이 제3채무자인 BBBB원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BBBB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금 116,38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위 징수금을 피고에 대한 위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상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징수
금을 OO이 체납하고 있던 법인세에 충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BBBB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한 다음날인 2011.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제1 예비적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임에 준하는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하는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2)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추심한 이 사건 징수금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에 충당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대위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승소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음에도 OO의 BBBB원
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 26. OO의 BBBB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추심한 후 OO의 법인세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징수금 116,380,000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73,781,310원(양도소득세 23,550,600원, 종합소득세 150,230,710원)의 과세처분을 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예비적 청구
피고
산하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의 담당 공무원은 가 원고를 대위하여 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위소송에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OO의 BBBB
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결국 같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이 사건 징수금을 OO의 법인세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징수금 116,38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3)에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73,781,310원의 과세처분을 한 2013.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
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
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
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CCC원 미래 PEET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은 2011. 7. 29.을 기준으로 196,561,010원의 국세(가산금 27,372,600원 포함)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1. 7. 29. OO의 BBBBD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다음 2011. 8. 2. BBBB원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BBB원에게 도달한 사실, BBBB원은 2011.
9. 20. 서초세무서 법인세과로부터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을 받고, 2011. 9. 26. 서초세무서에 116,38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 9. 9. 이전에 이미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OO의 BBBB원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BBBB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추심하여 이를 OO이 체납한 법인세에 충당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때, 설령 피고의 채권압류통지가 이 사건 대위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 BBBB원에 도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수금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상계하였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위소송에서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산하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의 담당 공무원이 OO의 BBBB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결국 같은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이 사건 징수금을 OO의 법인세에 충당하였고, 이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또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대위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OO의 BBBB원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에 기하여 BBBB원으로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추심하여 이를 OO이 체납한 법인세에 충당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