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나583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1. 29.’를 ‘2. 8.’로, 제4쪽 제3행, 제5쪽 제10~11행, 제6쪽 제8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