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4. 9. 선고...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포함). 제3쪽 제10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제4쪽 제5, 6행과 제5쪽 제7행의 ‘23,763,311원’을 ‘43,863,311원’으로 각 고쳐
씀. 제5쪽 제8행 다음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00,000원’을 추가함. 제5쪽 제16,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잔존 손해배상 의무: 43,863,311원[= 87,154,411원(= 1,751,100원 20,100,000 원 60,612,666원 4,690,645원) - 43,291,100원] 제5쪽 제15행 마지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원고는 추가 변제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9호증의 1, 2 각 기재 공탁금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쪽 제17행 마지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등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이 사건 판결의 내용(확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의 내용 포함 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 증인 N 등의 일부 증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