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5~16행의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며”를 “티타늄 나사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로 고쳐 씀 제3쪽 제9행의 “그러다가 원고가”를 “그러다가 원고가 2013년 4월경 교정 치료가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 B을 찾아가 추가로 교정 치료를 해달라고 하였고”로 고쳐 씀 제4쪽 제6행의 “1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를 “15년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13년 4월경”으로 고쳐 씀 제4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설령 피고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 제5쪽 제7행의 “이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로 고쳐 씀 제5쪽 제8행의 “2015년경”을 “2013년 4월경 및 2015년경”으로 고쳐 씀 제6쪽 제10행의 “이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를 “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한 것이”로 고쳐 씀 제8쪽 제5행의 “재료이다.”를 "재료이고, 앞서 본 티타늄 등의 금속물질 대신에 사용되는 녹는 핀(흡수성 나사)의 경우도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