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피해자 B와 사이에, ‘① B의 할머니인 C의 사망일이 2012. 10. 18. 이 아닐 경우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D가 피해 자인 교통사고( 이하 ’D 교통사고‘ 라 한다) 와 B가 관계가 있을 경우, B는 A( 피고인 )로부터 변제 받은 투자금을 3일 내에 반환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발행인인 약속어음 4,990만 원의 공정 증서 정본(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 558호) 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사망일이 2012. 10. 18. 로 확인되었고, D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와 D 교통사고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2. 4. 경 인천지방법원에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하고 약속어음 금 4,99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F 은행, G 은행, H 은행, I 은행, 대한민국( 우 정사업본부 금융본부 )에 대한 합계 4,99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1.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타 채 306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합의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2013 년 제 55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2013 년 제 559호)
1.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고 다 1145 등)
1. 대법원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