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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536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및 등기부 기재 내역 1) 양주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E 답 1,34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은 1913(대정 2년). 10. 10. 경성부 F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이후 양주군 H로 지적복구 되었고, 그 후 행정관할구역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그 소재지번이 양주시 C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한편 1972. 12. 22. 위 토지에서 I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후 면적이 1,161평(3,838m²)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의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 후 토지인 양주시 C 답 3,838m²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2. 10.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61. 10. 13. J 명의로 1955.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7. 2. 28. K, L 명의로 197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1995. 6. 20.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명의로 1977.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G은 1935. 1. 18.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M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M은 1974. 8.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N와 자녀 O, P, Q, R, S, T, U, V, W이 있었다. 한편 N는 2000. 9. 16. 사망하였다. 3) M 및 N의 사망 후인 2004. 11. 26. M의 재산상속인인 O, P, Q, T, U, V, W 및 R의 상속인 자격으로 참가한 X, Y, S의 상속인 자격으로 참가한 Z, AA 등 11인은 M의 소유였던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O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M의 상속인들 중 R, S이 사망하여 X 및 Y이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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