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05:0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C이 일명 ‘D’ 등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및 네이버 라인 메시지를 열람하고 캡 쳐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함 으 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1호 증~ 증제 2호 증 19
1. 수사보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열람 등을 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후 다른 여성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 반성하게 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