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2. 6.경 세종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의 휴대전화(뒷자리 G) 안에 보관되어 있던 F과 H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과 F의 휴대전화(뒷자리 I) 안에 보관되어 있던 F과 H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F 몰래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형인 J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존속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11. 09: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 B도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