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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정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교제관계였을 때 알게 된 동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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