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 소재 동진 매화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내를 무극 교 방면에서 금 왕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후 후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그 곳을 응 천 교 방면에서 무극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후 렌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722,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피의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사고 후 이동거리 확인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