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16:55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성 마트 방면에서 동진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족 근 관절 내과,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