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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2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9. 7. 2.부터 2019. 7. 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1. 4., 2012. 6.부터 2014. 6., 2017. 4., 2018. 9.부터 2019. 5.까지 총 36개월의 기간 동안 운영실태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 합계 38,557,65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 아래와 같이 실제 근무한 내용과 다르게 종사자 등록을 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월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 종사자 C은 실제로는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2011. 4.부터 5.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09. 8. 1.부터 2011.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 종사자 D은 실제로는 운전원, 관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13. 3. 28.부터 12. 6.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 종사자 E는 실제로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09. 5. 18.부터 2011. 6. 1., 2011. 6. 15.부터 2013. 3. 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 종사자 F는 실제로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 2013. 11. 5.부터 2014. 4. 1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 종사자 G은 실제로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13. 10. 1.부터 2013. 8.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 종사자 H는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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