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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5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 Q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R(S/구 T)‘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홍콩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금 관리, 배분 등을 총괄하고, U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 및 총판 모집을,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을,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회원 모집 및 수익금 인출을, V은 홍콩 콜센터 사무실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W는 범행에 사용하는 계좌 및콜센터 인력 모집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5. 8.경 및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F와 피고인 G는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홍콩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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