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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 (J,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국 불상지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입 ㆍ 출금 계좌 및 휴대폰과 유심 칩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 홍보 사무실 책임자로 홍보 사무실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지휘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회원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국내 홍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L’ 와 ‘M ’에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 분석) 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호응하는 댓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2.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7.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9.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H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14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부 식(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 스페셜(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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