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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3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을 하는 등 단순 가담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경 동종 범죄인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는 등 단순 가담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음주 운전으로,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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