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57』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구로동식구파 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대신동파 조직원 F(별건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후배 G(2016. 9. 5. 불구속기소)을 보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현황과 수익구조를 파악한 후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3. 7.경까지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기 위해 H, I, J으로부터 후배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6. 2. 22.경부터 2016. 3. 21.경까지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주)K, (주)L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G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보내 수익금 정산내역,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M’는 F(별건 구속기소)이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 N(2016. 9. 5. 구속기소)가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 역할, O(2016. 9. 5. 구속기소)이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역할(F 별건 구속 후 스포츠토박 사이트 명칭을 ‘M’에서 ‘P’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한 총책 역할), Q(2016. 9. 5. 구속기소)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R, S, T)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 U(2016. 9. 5. 구속기소)와 V(2016. 9. 5. 구속기소)이 콜센터 직원 역할, W(2016. 9. 5. 구속기소)과 X(2016. 9. 5. 구속기소), Y이 각 총판업자로서 도박자 모집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F, N, O, Q, U, V, W, X, G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2.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Z건물 102동 302호 아파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컴퓨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