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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건재로에 있는 동신 대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카 렌스 승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위 카 렌스 승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정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으려 다 엑셀 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위 승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9,792원이 들 정도로 카 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지

1.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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