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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 을지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하 계역 쪽에서 대진 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 여, 36세), 피해자 F(1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8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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