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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08 2019고정9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토사석광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상주시 공문

1. 출장복명서 및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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