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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0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보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보성개발’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토공ㆍ철근콘크리트ㆍ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거제 공사’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일 : 2012. 5. 7. ② 공사기간 : 2012. 5. 7.부터 2013. 6. 28.까지 ③ 공사대금 : 1,468,706,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나)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중앙1처리분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춘천 공사’라 한다

) ① 하도급계약일 : 2012. 6. 7. ② 공사기간 : 2012. 6. 7.부터 2015. 1. 31.까지 ③ 공사대금 : 2,652,904,144원 2) 보성개발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① 이 사건 거제 공사에 관하여는 2012. 9. 27. 최종 정산금액을 168,613,500원으로, ② 이 사건 춘천 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달 28. 최종 정산금액을 274,4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위 각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액에 관한 정산합의와 동시에 위 각 공사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보성개발은 2012. 9.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 중 87,876,604원 부분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그 양도통지서가 같은 달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최종 정산금 합계액 443,063,500원(= 168,613,500원 274,450,000원) 중 양수금 채권액 87,876,6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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