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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39,6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놀뫼지기 공장 신축공사 중 제1동(이하 ‘제1동 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1. 8.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공사대금 547,800,000원(공급가액 : 498,000,000원, 부가가치세 : 49,8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놀뫼지기 공장 신축공사 중 제2동(이하 ‘제2동 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1. 12. 3.부터 2012. 2. 20.까지, 공사대금 358,600,000원(공급가액 : 326,000,000원, 부가가치세 : 32,6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초순경 피고와 위 제2동 공사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12. 3.부터 2012. 3.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5. 30. 제1동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 잔액을 360,067,520원, 제2동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 잔액을 149,545,000원, 합계 509,612,520원으로 상호 정산하면서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6. 원고의 하도급대금으로 원고의 하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피건설에 4,000,000원, 주식회사 성산크레이딩에 45,000,500원, 주식회사 화인철강에 55,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 업체인 우전산업 주식회사에 63,371,89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9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으로 합의한 509,612,520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 원고의 하도급대금 203,872,890원 4,000,000원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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