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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17:3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다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다문주유소 앞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청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부상 과실로 피해자 C(여, 19세)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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