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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3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서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는 감사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독관청 실태조사 및 MBN, SBS 보도 관련 감사보고’란 제목 하에 피해자 A을 지칭하면서 ‘지방선거시 본인이 구의원에 출마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바도 없는 사전투표 홍보안내 인쇄비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 관리사무소가 아닌 외부장소(IP주소)에서 전산조회 거래 사례 , 실제 관리비 부과내역에는 관리비가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관리비 수억을 절감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 투표결과를 훔쳐보기라도 한 듯 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총 8,000장을 인쇄한 다음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7개동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세대별로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전투표 홍보안내문은 입주자들의 사전투표 관련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구의원에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외부장소에서의 관리사무소 전산조회 역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피해자가 동대표들의 투표결과를 훔쳐보거나 동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바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 및 청소 관련 비용이 절감된 부분만 입주민들에게 안내, 고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유인물에는 마치 피고인이 관리비 전체가 절감된 것으로 홍보한 것인 양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0.경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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