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주민이다.
피해자 D은 2003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2013. 4. 1.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재당선되었다.
E는 2013년도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실시한 6동 동대표 선거에서 위 E와 겨루었으나 위 E가 당선되어 앙심을 품고 있었던 중, 피해자와 위 E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자료에 첨부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주민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위 C아파트 8동 110호 거주하는 F을 비롯하여 입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주민요청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 입출금통장으로 관리비를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예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을 때 관리비 3000만 원을 횡령하고,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주민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