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33,569,25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7. 3. 20.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년 초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E(이하 같다
)이 위탁한 물건운송을 하여 운송료로 16,061,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E은 2017. 3. 20. 피고들과 사이에 E이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E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F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에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E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 내지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위 운송료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악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