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일한 공사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통지보다 앞서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반소로써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일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안양지원2013가합5058(본소) 안양지원 2014가합101908(반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 사이에서,
재단법인 2013CCCC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공탁한 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
회사 BB종합조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7.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년 금 제1750호로 공탁된 152,096,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이하 '피고
BB종합조경'이라 한다)은 2012. 6. 14. 재단법인 2013CCCC박람회 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13CCCC박람회 화훼연출사업(총괄 및 1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부기금액 00000원, 공사기간2012. 6. 14.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가 공사의80%를, 피고 BB종합조경이 20%를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5. 총 공사금액을 000000원으로, 2013.5. 13. 총 공사금액을 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 BB종합조경은 2013. 7. 9.경 조직위원회에 대한 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조직위원회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그 통지가 2013. 7. 10.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한민국은 2013. 8. 5. 피고 BB종합
조경이 153,351,3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B종합조경이 조직위원회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조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조직위원회는 피고 BB종합조경과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피고 BB종합조경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13. 9. 3.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원고를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종합조경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B종합조경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보다 앞서 조직위원회에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있다.
2) 한편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근거규정으로 변제공탁의 근거법령인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고 원고만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으나, 공탁원인사실에서 채권
양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사실을 함께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BB종합조경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압류집행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채무
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에 따라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들어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되는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 BB종합조경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3,826,945원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 사건
채권 회수 후 양도인인 피고 BB종합조경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는 이 사건 채권 전체를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와 피고 BB종합조경이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채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2013. 8. 5.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피고 BB종합조경의 무자력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피고 BB종합조경이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적어도 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13. 5. 22.부터 2013. 6. 16.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어 2013. 9.부터 2013. 12.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가 합계 00000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B종합조경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7. 9.경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B종합조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B종합조경의 자산상태와 세무조사 경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B종합조경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피고 대한민국 등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B종합조경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피고 기명종합조경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도 모두 원고가 시공하고, 피고 BB종합조경에는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부금 57,204,180원만을 선급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
두 원고의 몫으로 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피고 BB종합조경의 통장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그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해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갑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B종합조경이 2012. 10.경 피고 BB종합조경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고가 책임시공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예정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 BB종합조경에 초과금액의 분담을
주장하지 못하며, 공사 지체상금, 현장품질관리와 하자보수, 각종 보험료의 납부 등은 원고가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는 한편, 선급금 및 기성금은 각 회원사 명의로 입금 받되, 피고 BB종합조경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감한 정산기초금액의 12%인 57,204,180원을 발주처의 선급금에서 피고 BB종합조경의 몫으로 정산하고, 이후 피고 BB종합조경의 기성금은 피고 BB종합조경이 새로 발급하는 통장으로 입금 받되, 원고가 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시공협정을 체결하고, 2012. 11. 2. 이를 인증한 사실, 이후 준비위원회가 2013. 2. 15. 0000원의 기성금을 피고 BB종합조경의 계좌로 입금하자, 원고는 2013. 2. 18.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BB종합조경에게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B종합조경의 계좌에서 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 BB종합조경이 그 몫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통장과 도장을 원고가 관리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비로소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고 그때까지는 피고 BB종합조경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데, 피고 BB종합조경이 위 공동도급시공협정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B종합조경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된 이 사건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 제1750호로 공탁된 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BB종합조경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피고 주식회사 BB종합조경이 2013CCCC박람회 화훼연출사업(총괄 및 1차분)과 관련하여 2013CCCC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2013. 4. 30.까지의 공사 기성금 중 0000원의 공사대금(2차 기성금)채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