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사이에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5월경 소외 현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월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미화 3,252,701.21달러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1,172,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A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2017년 1월경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7,1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