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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 16:0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야.”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6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6학년이야. 그러면 거기에 털 났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아파트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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