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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노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피해자 E 외 12인에 대한 사기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믿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축인허가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 외 12인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 인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 내부 문제로 진입로 확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경과를 설명하면서 다소 과장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의 가치를 3억 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해자 E 외 12인에 대한 사기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징역 8월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E 등은 2010. 3. 4.경 공유지인 경기 양평군 G 일대 임야(H, I, J, K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일부분이 제2영동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자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0. 4.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속칭 ‘토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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