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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74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6.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건축인허가에(단독주택 또는 농가주택)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건축인허가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단,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단독주택 건축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기일을 쌍방협의 후 조정하기로 한다(모든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함께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시는 2016. 7. 25. 이 사건 토지가 도지정문화재인 기념물 D인 ‘E’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이유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건축허가도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3. 피고의 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한다는 뜻을 담은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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