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647』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0. 2. ~ 4.경 건축사 D의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후, D와 영업과 계산을 분리하여, D로부터 업무상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건축사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격 건축사 영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격 건축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평소 부산 관내 건축 직렬 공무원이나 유관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향응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담당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각종 비정상적 영업 방식으로 사무소 규모 대비 다액의 매출ㆍ수입을 올려 왔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5. 2.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G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연개발(주식회사 한창의 자회사)로부터 13억 원에 그 설계용역을 도급받고, 부산 지역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위 ‘대관’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도급을 주는 형식의 용역 계약을 빙자해 피고인에게 그 인허가 알선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G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신속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건축인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1.경 E 명의로 F으로부터 건축인허가 용역을 하도급 받는 명목으로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청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접수, 부산시청 건축주택과가 주관하는 시청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