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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157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타이어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연이어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들어가 택배박스를 절취한 후 그 박스에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아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승용차에 불을 지름으로써 승용차 2대와 승용차들에 인접한 주택의 도시가스 계량기, 유리창 등을 소훼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방화범행의 경우에도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가에서의 범행이어서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② 피고인은 승용차에 불을 놓은 후 불을 끄려 하거나 화재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이 번지는 것을 2분 정도 지켜보다가 현장을 떠났고, 잠시 후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빌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과 섞여서 태연히 소방관들의 진화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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