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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5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재래시장 내 상가 건물 1 층 정육점 매장 앞의 비닐 천막에 불을 붙여 위 상가 건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짙은 색깔의 패딩 모자를 쓰고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비록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화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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