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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합2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4. 5. 18: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 옷장에 있는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가옥(연면적 150㎡) 중 66㎡ 부분(피해액 약 10,697,000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진화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9:35경 위 제1항의 피고인 집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F소방서 현장대응과 소속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하려 하자, 소방관들이 화재진화를 위해 설치한 사다리를 집어던지고,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폭발의 위협을 느낀 소방관들로 하여금 화재진화를 멈추고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속하여 소방관들에게 “불끄지마,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용소방대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방관들의 화재진화를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소방서 현장대응과 팀장인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화재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화재진화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N 이장 O 상대 화재신고 경위 등 수사,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관련, P 의용소방대 G 상대 전화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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